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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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37 |
| 정보 수정일 | 2026.09.15 |
| 서비스ID | 647000000140 |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신청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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