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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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65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647000000110 |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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