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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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4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646000000213 |
지원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방법
-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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