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italk.jeonnam.go.kr/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0,38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646000000122 |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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