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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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5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646000000206 |
지원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o 사업기간: 2024. 1. ~ 12.
- o 사업량: 160명, 80ha
-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신청방법
- - 신청인: 본인
-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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