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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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6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45000000150 |
지원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지역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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