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61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645000000145 |
지원대상
- 6.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 7. 선정기준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업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 참여신청서 사본
-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 입식 전 신고서 사본
-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개념)
-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 2. 신청방법
-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입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난방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신청기간
-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육용오리 입식 및 사육기간에 맞춰 추진합니다.
- 4. 신청 및 지원절차
- ① 농가 사업신청 → ② 입식 전 신고 및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 ③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 ④ 육용오리 입식 후 난방기를 이용한 사육 → ⑤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 ⑥ 난방기 사용내역 및 실제 입식수수 확인 → ⑦ 난방비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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