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69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645000000144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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