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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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46 |
| 정보 수정일 | 2026.09.12 |
| 서비스ID | 645000000141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 사 업 량 : 15호
-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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