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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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5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645000000140 |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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