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nongupez.go.kr/nsm/main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7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45000000139 |
지원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기한
연도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온라인 신청
https://www.nongupez.go.kr/nsm/main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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