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759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645000000130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 신청기간 : 3.10.~5.15.
-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신청기한
2026.03.10~2026.05.15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수산업어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