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01 |
| 정보 수정일 | 2026.09.12 |
| 서비스ID | 645000000113 |
지원대상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 면역증강제 : 1,620원/군
-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 면역증강제 : 1,620원/군
-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의 축산·동물방역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세부 신청 및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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