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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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400000086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기한
2025. 7. 1.(화) ~ 2025. 7. 31.(목)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농지은행 계약 시)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 사본,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 (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
- 명서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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