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충청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5,478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400000023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 2.10. ~ 4.18.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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