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충청남도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6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4000000860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 제외대상 >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융자한도
-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 법인 : 5억 원 이내
-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 거치 2년(이차보전 5%)
-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 연이율
-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2025. 3. ~ 2025. 12.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등
- *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연장 신청)
충청남도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충청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 검진 지원
충청남도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