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충청남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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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747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644000000212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 (대인소독기) 전 축종
-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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