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우유 생산지원
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3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4000000201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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