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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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7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4000000200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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