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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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7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43000000748 |
지원대상
-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ㅇ 지원신청서
- ㅇ 기본교육 수료증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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