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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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07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43000000111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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