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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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542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43000000155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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