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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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22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643000000153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료
-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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