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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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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충청북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22
정보 수정일2026.08.04
서비스ID643000000153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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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3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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