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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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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충청북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067
정보 수정일2026.08.03
서비스ID64300000011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매년 3월 ~ 6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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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3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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