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충청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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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71 |
| 정보 수정일 | 2026.09.15 |
| 서비스ID | 643000000109 |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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