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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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0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643000000101 |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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