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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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766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642000000735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 (사업기간) ’25. 1. 1.~12. 31.(자금소진시까지)
- 2. (지원대상)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 신규가입자+기존지원자
- 3. (지원금액) 월 1만원(최대 12개월)
- 4.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청방법
○ 신청문의 및 제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내선 2214)
신청기한
2025.1.1. ~ 2025. 12.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033-241-001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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