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671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64200000072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신청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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