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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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36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642000000708 |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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