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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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0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642000000695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 어선 재해보상보험
-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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