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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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37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642000000682 |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 자립정착금지원
-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 능력개발비 지원
-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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