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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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516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642000000678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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