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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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79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631000000136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한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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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가 민원·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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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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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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