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518 |
| 정보 수정일 | 2026.09.01 |
| 서비스ID | 630000000681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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