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79 |
| 정보 수정일 | 2026.05.09 |
| 서비스ID | 630000000679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2. 지원대상
-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방법
-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신청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다. 기타사항
-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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