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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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98 |
| 정보 수정일 | 2026.10.19 |
| 서비스ID | 630000000674 |
지원대상
-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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