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 월세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4,755 |
| 정보 수정일 | 2026.09.01 |
| 서비스ID | 630000000667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 ※유의사항
-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 (1) 지원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5) 무주택 확약서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3||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4||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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