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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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633 |
| 정보 수정일 | 2026.09.01 |
| 서비스ID | 630000000661 |
지원대상
-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 (공급계층별 상이)
-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신청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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