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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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71 |
| 정보 수정일 | 2026.09.15 |
| 서비스ID | 630000000658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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