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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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65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630000000160 |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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