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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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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265
정보 수정일2026.04.28
서비스ID630000000160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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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4.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30000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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