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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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0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630000000113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별도신청 불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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