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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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61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630000000104 |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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