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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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17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626000000124 |
지원대상
○ 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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