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young.busan.go.kr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760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626000000113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신청서류 파일업로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년정책과/051-888-461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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