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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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1,107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626000000157 |
지원대상
-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 https://www.ev.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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