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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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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56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626000000110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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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26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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