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06 |
| 정보 수정일 | 2026.02.25 |
| 서비스ID | 611000019644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택1)
-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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