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치료지원
서울특별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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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395 |
| 정보 수정일 | 2026.02.10 |
| 서비스ID | 611000000171 |
지원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인 서류
- - 보건소 우선방문
-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치과의원 치료계획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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