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호·돌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25
정보 수정일2026.02.02
서비스ID611000000143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0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11000000143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