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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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25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611000000143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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