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66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587500000001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 중위소득 170% 이하
-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 (http://www.credit4u.or.kr)
-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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